개인파산상담 필수항목
![개인파산상담 필수항목](https://cdn.pixabay.com/photo/2020/03/14/17/45/rapeseed-4931379_640.jpg)
구제방법이 있나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실천을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차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니 지난해에 구입한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신청하기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법원이 강제로 빚을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에도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닌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부분 없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문제점도 없답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정말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개인파산상담 필수항목](https://cdn.pixabay.com/photo/2017/12/07/16/49/black-3004137_640.jpg)